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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돼지에 음식 잔반 못 준다”…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차원

헤럴드경제 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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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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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앞으로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먹이로 주는 방안이 금지된다.

18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지금까지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허용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게 급여해야 한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으로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처리 방안과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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