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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에 잔반 먹이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

서울경제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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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5일 공포 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25일 공포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르면 25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부 농가와 남은 음식물 공급 업소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콜센터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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