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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릴까봐…친구 면허증 제출한 30대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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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구 행세…"벌금형 받은 전력 있어 처벌 피하려고"]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자 경찰관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허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며 "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부터 약 10㎞를 음주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허씨는 미리 가지고 있던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관련 서류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본인 이름 대신 친구의 이름을 쓰고 서명까지 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허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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