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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개 시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운행제한 위반 차 단속

연합뉴스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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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우선 인구 15만명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5개 시 지역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시험 가동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는 경각심 고취와 계도 차원에서 운행제한 1회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6천311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6.5%를 차지한다. 200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23만4천926대, 1987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LPG 차가 1천385대다.

h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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