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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르면 16일 靑 임명 재가 날 듯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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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덕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덕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르면 16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하는 송부 시한은 15일까지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10일 0시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문 대통령은 5일을 추가로 정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날이 지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6번째 장관급 인사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는 24일로 끝난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후보자는 25일부터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 시작을 넉넉히 앞두고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만큼 인사 등 후속 조치들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검사장급 인사다. 윤 후보자(23기)는 문 총장(18기)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5기수 후임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19~20기 고검장과 21~22기 검사장 일부가 검찰을 떠나는 한편 23기는 대부분 잔류해 예상했던 것보다 인사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한 간부는 "과거 검찰총장 교체 때와 달리 후배가 차기 총장에 내정됐는데도 선배 기수들의 줄사퇴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기수파괴 등의 변화를 검찰조직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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