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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첫 재판 23일로 연기…방청권 선착순 배부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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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제주지법,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신청한 기일변경 받아들여 연기

고유정씨./사진=뉴스1

고유정씨./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15일에서 23일로 연기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23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고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고씨 측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이 신청한 기일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기일변경 신청은 국선변호인이 당초 첫 재판일을 불과 닷새 남겨둔 상황에서 고씨의 변호를 맡게 됨에 따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은 고씨의 사선변호인 5명이 모두 사임하자 지난 10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당일 고씨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이날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며, 소송 관계인 등에게 우선 배정 후 일반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2차례에 거쳐 훼손하고 최소 두 곳 이상에 유기,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고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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