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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매일경제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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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임명을 재가하면 2년 임기인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0시에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간 중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5일가량의 기간을 부여하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가까스로 정상화된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윤 후보자는 정의를 위해 기백 있는 사람인 줄 알아왔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니 오히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볼품도 없었다. 이런 모습으로 검찰총수가 된다는 것도 전체 검찰 조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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