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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 적용대상자 감형…징역 1년 6개월 선고

SBS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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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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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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