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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거부했던 고유정 재판, 23일로 연기돼 열린다

서울경제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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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고 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기존 예정된 15일에서 23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 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측 입장 및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의미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고유정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고유정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 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이 거세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해당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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