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 요금 100억 면제

조선일보 인천=고석태 기자
원문보기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수질 피해지역인 서구와 영종, 강화 지역에 대해서 7월 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하며,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하여 지원대책 피해보상 협의회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원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외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