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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일주일 연기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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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고 사흘 전 의견서 제출…安측 "반박 못 했다" 이의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법정에서 선고 시기를 일주일 뒤인 18일로 미뤘다.

검찰이 선고 사흘 전인 8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촉박해 절차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전 검사장 측은 다만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사실 새로운 쟁점은 없다"며 "다만 오늘 꼭 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일주일 정도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사이라도 양측이 추가로 주장할 게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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