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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생도가 여성 생도 추행하고 몰카 설치해 알몸 촬영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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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죄질 나빠"…원심대로 징역 2년 선고
군 성범죄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생도를 추행하고 생도의 방에 침입해 몰카를 촬영한 남성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중이던 김씨는 2018년 8월 말께 동료 여생도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나 추행했다.

그해 9월에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있는 여생도들의 방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간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해 B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했다.

몰카 찍은 군인(CG)[연합뉴스TV 제공]

몰카 찍은 군인(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김씨는 지난해 가을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생도를 두 달에 걸쳐 19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여자 생도들이 생활하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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