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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1일 항소심 선고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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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11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이날 오후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사직을 결심하게 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숙연한 분위기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라지만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인사 보복 혐의는) 어처구니 없는 오해고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며 성추행 혐의는 제외하고, 인사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성추행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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