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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사임한 '고유정 사건'…국선변호인이 맡는다

머니투데이 한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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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법무법인 금성 등 변호사 5명 비판 여론에 사임…첫 공판준비기일 5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국선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고유정이 선임했던 변호사들은 비판 여론에 모두 사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고유정의 변호사로 지난 10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금성 등 변호사 5명이 우편으로 발송한 사임신고서가 지난 8~9일 제주지방법원으로 접수됨에 따라 제주지법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 이후 쏟아진 비난 여론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구성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인이 사건 변호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중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5일로 정해져 고씨 측은 일단 국선변호인과 함게 공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어 고유정이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뒤늦게 사건을 맡게 된 국선변호인의 공소장 및 수사 기록의 분석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재판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시일이 짧아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앞서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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