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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故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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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위에서 추돌 사고로 숨진 배우 고(故) 한지성(29)씨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한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0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정차 중인 벤츠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0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정차 중인 벤츠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3시 50분쯤 김포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당시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 정차 중이던 벤츠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있다가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한씨는 당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부인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인 2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A씨는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고 옆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씨가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씨와 A씨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한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한씨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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