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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

중앙일보 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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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 구조 활동과 사고 처리하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 구조 활동과 사고 처리하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고속도로 중간차선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씨의 남편이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한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한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망한 한씨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한씨는 지난 5월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한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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