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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담당경찰, “방 사장, 조선일보 사옥서 조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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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배우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사에서 조사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 이 장씨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최모씨가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2009년 관련 수사 상황을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방송에서 “조선일보 측 관계자가 내게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고 했다”며 조선일보의 외압을 폭로했다.

최씨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방 사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방 사장을 조선일보사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던 정황도 털어놨다. 최씨는 “(조선일보 전 사회부장이었던) 이모씨가 내게 방 사장이 경찰 조사를 안 받을 수 없느냐고 해서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씨가 (방 사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며 “조 청장도 경찰관서에서 조사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경찰관서 조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청장이 특정 사안과 조사 방식을 언급한 건 드문 일이지만 방문 조사가 특별히 이례적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직접 찾아와 수원 시내 식당에서 식사했다”면서 사회부장이 요청한 것이 있냐는 원고 측 질문에는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사건에 연루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방상훈 사장 동생)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방상훈 사장 아들) 조사도 철저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당시 장씨가 유서로 글을 써놓은 곳에 ‘조선 방사장’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조선일보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 전체를 다 조사했다. 그래도 (혐의) 근거가 안 나오는 것 보면 이 사람(방상훈 사장)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나’고 생각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이 조선일보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듣지 못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해 방송한 MBC <PD수첩> 화면 캡쳐.

지난해 7월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해 방송한 MBC 화면 캡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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