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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담당 경찰관 "조선일보 사장 호텔서 조사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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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장자연 사건을 담당한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최 모 씨는 조선일보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방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조선일보 측에 경찰서에 나오기 어려우면 파출소에서 하자고 제안했으나, 파출소도 경찰서라고 주장해 조선일보 사옥에 직원을 보내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 PD 수첩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9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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