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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에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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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해달라” / 文대통령, 野 반대로 기한 넘기면 임명 강행할 듯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오전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변호사 소개 의혹, 위증 논란 등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데 중대한 흠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를 단순 소개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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