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3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文대통령, 윤석열 보고서 송부 재요청…16일 임명 강행 가능성

중앙일보 박광수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제출됐고, 지난 9일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6일간의 말미를 두고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윤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마감 기한인 1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재량으로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는 25일 끝난다.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윤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