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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택시 월급제,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조선일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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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10일 이른바 ‘카풀법’을 가결했다./연합뉴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10일 이른바 ‘카풀법’을 가결했다./연합뉴스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는 이른바 '카풀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小委)를 통과했다.

카풀은 개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동승자를 태우는 승차 공유 서비스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도 운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다만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정해진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국토위 소위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시운전사는 그동안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에 기록된 실제 업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사납금 금지'도 기존 훈령에서 법령으로 명시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실시되고, 다른 지역은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가 이날 처리한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 단체 일부와 정부·여당이 참여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당시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차량공유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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