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 해외 촬영지에서 여성 연예인의 숙소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촬영팀 스태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
국경 없는 포차 자료사진. /TVN 제공 |
재판부는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김씨는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으로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장비를 설치해 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세경에 의해 불법 촬영장비가 발견됐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영상 유출 등 문제가 될 만한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윤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