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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변호인 사임’ 고유정, 국선 변호인 선임…재판 연기 가능성

헤럴드경제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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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고유정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10일 제주법원이 밝혔다. [연합]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고유정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10일 제주법원이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10일 제주지방법원이 밝혔다.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지난 8일과 9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닷새 뒤인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시일이 촉박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후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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