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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7:00~9:00·PM 6:00~8:00’ 출퇴근 카풀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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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9시·오후 6~8시 허용, 주말·공휴일은 제외”

출·퇴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하루 네 시간만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는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한다. 타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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