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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30대 스태프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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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위장한 몰카 설치…관련 혐의 인정해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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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던 장비업체 직원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배우 신세경과 아이돌그룹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수상한 낌새를 느낀 신 씨가 카메라를 직접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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