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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무단조회 공익법무관들,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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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서 출국금지 정보를 조회했다거나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내부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이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시점은 김 전 차관이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던 지난 3월 22일 밤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두 공익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검은 정부과천청사 관할인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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