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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 40대 운전자 징역 7년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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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4∼6년보다 1년 많아…"죄질 나빠 엄벌 필요"
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빗속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대부분 이 기준을 준수한다.

정씨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4년∼6년이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도롯가에 서 있던 A(6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빗속에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로 쓰러진 A씨는 뒤늦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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