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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윤석열 방지법' 내겠다"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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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위증 확인 시 처벌 핵심

-현행법 위증 입증돼도 법적 영향 없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인사청문회의 입법 미비로 위증이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며 "여야가 청문회 때 자료 제출 요구로 늘 논쟁하는 부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는 지난 8~9일에 걸쳐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과거 그의 인터뷰 중 관련 입장을 뒤집을 만한 말이 있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이에 소개는 했지만 선임은 되지 않았다며, 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금은 이 또한 거짓말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위증을 한다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증인·감정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할 시 위증죄에 처해지는 것과 다른 상황이다. 지금도 거듭 개정안을 내놓지만 통과는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는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47건이다. 모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앞으로 검찰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윤 후보자의 임명은 정부 스스로 검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부적격으로 동의하면 채택하겠다”며 “윤 후보자는 옹색한 변명으로 상황을 복잡히 만든다.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적격 뜻을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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