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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기류

아시아경제 손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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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중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부 시한은 오는 15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20일 요청서가 제출돼 9일 자정까지으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것은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윤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위증 의혹에 대해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고 옹호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과거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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