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혐의로 본 김학의·윤중천 재판, 향후 법적 쟁점은?

세계일보
원문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달 5월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달 5월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치상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의 경우 법적 쟁점은 뇌물죄 공소시효가 될 전망이다. 뇌물 혐의는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다만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즉 뇌물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에 따른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뇌물을 챙기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을 챙기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지만 금품 수수 중 일부는 조사받을 때도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맞다고 해도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특정해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재판에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사실 자체를 봐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기도 기만행위와 및 편취 범의가 없었고, 알선수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되레 그는 김 전 차관이 간접 정범으로 적시된 성폭력 사건에서 “김학의는 고의가 없고 윤씨가 강간한 것으로 나오는데 적용 법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물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2. 2산불 진화 총력
    산불 진화 총력
  3. 3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4. 4김민재 뮌헨 퇴장
    김민재 뮌헨 퇴장
  5. 5하나카드 V2 달성
    하나카드 V2 달성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