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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임명절차 밟나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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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께로 재송부 시한 정할 듯…野 반발 예상
윤석열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께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이는 곧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이날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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