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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의 빗나간 의리?

조선일보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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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녹음파일'' 엄호
野 "윤대진 국장이 소개했다고, 윤 후보자 청문회 거짓말 없어지지 않아"
윤 국장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불거질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 가까이쯤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윤 국장이 9일 오전 "형에게 변호사는 내가 소개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히고 나왔다. "윤 후보자가 (과거) 주간지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윤 후보자의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왼쪽)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왼쪽)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뉴시스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2012년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된다. 반면 윤 국장 해명이 거짓이라면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코너에 몰리자 이번엔 윤 국장이 윤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나온 셈이 된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이와는 별개로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국장 친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져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알려진 2012년7월에 윤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 윤 국장은 중수2과장이었다. 결국 후배인 윤 국장이 형의 뇌물사건에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까지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윤 후보자가 언론 등에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 언론에 "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놓고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오히려 "(기자가 관련 의혹을) 묻길래, 나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최고 수사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버젓이 위증을 한 셈"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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