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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윤대진 "내가 소개" 해명

SBS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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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왼쪽)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8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막바지에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청문회 말미에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공방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한 언론사 기자와의 관련 의혹에 관련 통화 과정에서 "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 (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 후보자가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만나는 것은 소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사과를 권유하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아침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국장은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으로 근무할 때 수사팀의 직속 부하였다"며, " (자신의 형인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서는 " (윤 후보자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현직 검사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변호사 수임 소개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은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野, "변호사 소개" 녹음파일 공개…윤석열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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