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인재’로 보고 있다. 수돗물 공급 경로를 바꾸는 수계전환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하는데 급격하게 밸브를 열면서 유속이 평소의 2배 이상 빨라져 수도관 안쪽에 쌓인 녹물고 물때가 떨어져 나오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인재’로 보고 있다. 수돗물 공급 경로를 바꾸는 수계전환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하는데 급격하게 밸브를 열면서 유속이 평소의 2배 이상 빨라져 수도관 안쪽에 쌓인 녹물고 물때가 떨어져 나오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계전환이나 관로공사를 할 때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공지를 하고, 마시는 물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에 따른 것이다. 왜 수계전환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되고 있다”며 “사태를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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