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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수사지휘 유지해야…직접수사 축소·폐지”

헤럴드경제 문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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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사권조정안에 미묘한 입장차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최근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한 조정안과는 미묘하게 엇갈린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부 유지하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이 제안했던 '마약청'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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