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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 '증언' 계속되지만 당사자는 '불출석'

서울경제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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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 받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8일 오후 광주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 씨는 지난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친구가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광주천을 지나다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지난 5월과 6월 열린 재판에서도 11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바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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