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8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전시, 폼알데하이드·CO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연합뉴스 김소연
원문보기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정된 법과 조례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시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일산화탄소(CO) 등은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100㎍/㎥보다 강화한 90㎍/㎥다.

또 조례는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등 20개 시설군의 일산화탄소 유지기준을 9ppm으로 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은 10ppm이다.

실내 주차장의 일산화탄소 유지기준도 해당 법(25ppm)보다 엄격한 20ppm이다.


그 외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유지기준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강화한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종훈 신유빈 우승
    임종훈 신유빈 우승
  2. 2변요한 티파니 결혼
    변요한 티파니 결혼
  3. 3중러 폭격기 도쿄 비행
    중러 폭격기 도쿄 비행
  4. 4정준하 거만 논란
    정준하 거만 논란
  5. 5정준하 바가지 논란
    정준하 바가지 논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