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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신청 조합원 징계 불법 소지 있어"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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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이 쏘카의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에게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부 법조계에서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분쟁 전문인 김기덕 변호사는 6일 "개인택시조합에서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내용을 보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대의원 결의 사항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결의 자체가 과연 합법적인가 시시비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위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의안을 설정하고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으로 제명이 됐을 때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지 낸 원금은 보장해준다고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지급했던 위로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개인재산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역시 법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노사분쟁 전문 변호사는 "조합이 특정 플랫폼 참여를 이유로 대상 기사들을 제명하고 이직위로금을 미지급한다면 적법하게 운영되는 서비스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구성원을 제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조합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고려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제명사유가 위법하고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것"이라며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2000-22호 등에 따르면 택시조합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측은 "대의원 결의를 통해 나온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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