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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권 조정 등 檢개혁 구체 의견은 취임 후에"

이데일리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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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 말 아껴
직접수사 축소 공감,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사실상 반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며 취임 이후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다만 검찰의 형사법 집행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안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에 “국정농단과 사법부 수사 의뢰 등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주요 본청 특수부 폐지 여부는)현실적으로 부패수사 공백이 없게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일반·수사 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 논의에 대해선 “여러 개선을 통해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안에는 “피신조서 증거능력 문제는 전체 형사사법 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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