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측 "공소사실 특정 안돼"···첫 공판준비 기일서 뇌물혐의 부인

서울경제 백주연 기자
원문보기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열세 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타 정유미 결혼
    강타 정유미 결혼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29기 영철 정숙 결혼
    29기 영철 정숙 결혼
  4. 4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5. 5김민재 퇴장
    김민재 퇴장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