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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시 "무관용 원칙 적용"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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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현재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5만2535명의 10분의1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SNS와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5.9%에서 2017년 5.3%, 지난해 4.4%로 감소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0분의1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를 재판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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