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 지는 불분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 지는 불분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이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고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만약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그간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