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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항소심 선고 불출석…MB 증인신문 9번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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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선고 직후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증인 신문도 9번째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은 4일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는 25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와 지난 4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4월 진단서를 근거로 불출석했지만 지난 5월 21일 본인 재판엔 직접 출석했다. 당시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 안 나온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른다”거나 “확인해봐야 한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신문도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을 포함해 9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이날 오전 10시 20분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한 뒤 이날 오전 11시로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았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선고가 25일로 지정된 만큼 그날 신문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추가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공소가 부적당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 판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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