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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100여명 적발…5억 부정 수령

SBS 유수환 기자 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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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6살 A씨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5월 17일 서울 성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시설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970만 원을 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106명이 보험사를 속이고 받은 보험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106건 가운데 음주 사고가 100건, 무면허 사고가 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뒤 수일이 지나 보험을 접수하거나 취소된 면허 번호를 보상 담당자에게 알려줘 무면허 사실을 숨겼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 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5억 원 가량의 보험금 전액을 모두 환수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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