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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유정, 배와 팔에도 상처…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속이려 자해한 정황"

조선일보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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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前)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체 여러 곳에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다고 검찰이 1일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후 ‘성폭행 미수 처벌’ 등 키워드를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전 남편 강모(36)씨의 성폭행 시도를 방어하다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검은 1일 살인과 사체유기·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은 당초 알려진 오른손 이외에도 복부와 팔 등 몸 여러군데에도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가게에 들른 모습.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가게에 들른 모습.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인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 여기에 대항하다가 강씨를 살해하게 됐다"며 ‘우발적 범행’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처난 오른손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전 남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고유정의 상처는 전 남편의 공격을 막다가 생긴 ‘방어흔’이 아니라 전 남편을 공격하다가 생긴 공격흔이거나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오른손과 복부, 팔 등에 생긴 상처 등은 방어흔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부 (상처는) 범행 동기를 숨기기 위한 자해흔 또는 공격흔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증거보전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붕대를 감고 있던 오른손 상처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칼을 찌르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유정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26일 휴대전화로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수차례 검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면접교섭 재판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폐쇄회로(CC)TV, 혈흔 등을 검색하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기억이 파편화 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방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 "며 "전 남편 강씨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계획범죄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물 수십여 점과 고유정의 자백 등을 토대로 사건을 규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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