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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이남석·강일구 등 윤석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매일경제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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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강일구 경찰청 총경,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증인 채택으로 봤을 때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대 공방 포인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2015년 3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 전 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졌을 뿐 아니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당초 한국당이 증인 신청을 추진했던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등은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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