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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살해' 고유정, 시신 없이 구속기소

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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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씨가 피해자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1일 고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남편 강모(35)씨에게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강씨를 살해한 뒤 5월26일부터 31일까지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과 경기 김포 아파트 쓰레기분리시설 등에 나눠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색에 나선 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씨는 현재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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