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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유정, 시신·범행동기 없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계획적 범행

서울경제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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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앞서 구입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음식물에 타서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은 범행 후 5월 26∼31일 사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유람선에서 해상에 버리고,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시신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시신 없이 기소가 진행됐다.

범행 동기는 고유정이 계속 진술을 거부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 수사사항을 언론에 노출했다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0회에 걸쳐 고씨를 소환해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객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디지털포렌식 결과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고씨의 현 남편 추가 조사 등을 진행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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