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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않고 불법 도장작업 |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의 미세먼지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하고 책임자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만 입주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점검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4월부터 2개월여간 벌였다.
올해는 창원·진주·김해·함안 등 지난해 단속 대상지역 4개 시·군에 사천·밀양·창녕 등 3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개 시·군에서 비공개 단속을 했다.
이 결과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행위 10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 가동 5곳, 행정처분 미이행 1곳을 적발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신고한 뒤 사업장 처리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해 미세먼지 유발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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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않고 불법 도장작업[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9/07/01/AKR20190701136000052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