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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유죄 판결 조윤선...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매일경제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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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김영석(60)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등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위원회 설립을 위한 예산안 등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에 내정된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미리 제공되도록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 다른 피고인 또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기간은 2일까지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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